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언제? 2026년 정기·기한 후·9월 반기신청 일정

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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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16
근로장력금 신청 기간 인포그래픽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연도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지와 본인이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 소득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16일 현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곧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종료됐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9월 1~15일 상반기분 반기신청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KEY SUMMARY
  • 1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이미 종료됐습니다.
  • 2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3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4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한눈에 보기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근로장려금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9월 반기신청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대상 소득신청 기간현재 상태
정기신청2025년 연간 소득2026년 5월 1일~6월 1일종료
기한 후 신청2025년 귀속 정기분2026년 6월 2일~12월 1일신청 가능
상반기 반기신청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2026년 9월 1일~9월 15일예정
하반기 반기신청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2027년 3월 1일~3월 15일예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먼저 본인의 가구유형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 기간 안에 들어와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2026년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면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을 함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검색했다면 먼저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던 사람의 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신청 기회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신청을 깜빡했거나 신청안내문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현재도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청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가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가상의 사례로 각종 소득·재산 심사를 거친 산정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른 감액 사유가 없을 때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을 적용하면 9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가능한 한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아직 신청 기회가 남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처럼 신청기간이 정해진 지원제도는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공식 공고와 신청 가능 기간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른 정책성 지원 상품의 신청기간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 2026년 9월 2차 신청 일정은 언제?를 함께 읽어보면 확정 일정과 검토 중인 일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월 1일부터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2026년 9월에는 또 다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연간 소득 확정 이후 한 번에 지급받는 대신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원의 체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하반기 소득까지 반영해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반기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 방식
2026년 상반기분2026년 9월 1일~15일2026년 12월 말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2027년 3월 1일~15일2027년 6월 말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반영해 정산

따라서 2026년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8월 현재 미리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9월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누가 무엇을 신청하나요?

신청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정기신청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음가능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대상원칙적으로 반기신청 대상 아님
사업소득만 있음대상대상 아님
종교인소득 있음대상대상 아님

예를 들어 직장에서 급여만 받는 근로자는 9월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단순히 ‘회사원’이라는 이유로 반기신청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장려금과 2026년 반기신청을 혼동하지 마세요

현재 시점에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12월 1일까지 가능한 기한 후 신청과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반기신청은 같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 아닙니다.

  •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입니다.
  • 2026년 9월 1~15일 반기신청: 2026년에 발생한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따라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했으니 9월에 신청하면 된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5월 정기분을 놓친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해야 하고,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라는 별도의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정기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동일 귀속연도에 대해 반기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정기신청을 다시 중복해서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반기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심사와 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반기신청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새로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신청내역과 심사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세청은 홈택스뿐 아니라 ARS와 모바일 안내문 등 여러 신청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홈택스 확인: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신청 구분 선택: 현재 신청하려는 것이 정기·기한 후 또는 반기신청인지 확인합니다.
  3. 신청요건 확인: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4. 연락처 등록: 심사 및 지급 안내를 받을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5. 환급계좌 등록: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6. 신청 완료 확인: 접수 후 신청내역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을 이용할 수 있고, ARS 1544-994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실제 확인 경로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으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연락처,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예시

가상 사례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대상이었지만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고, 2026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서로 다른 두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2025년 귀속 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이므로 2025년 귀속 산정액에서는 5% 감액이 적용됩니다.
  3.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 9월 1~15일 반기신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두 신청은 대상 소득연도가 다르므로 같은 신청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A씨에게 ‘9월에 신청하면 된다’고만 안내하면 부족합니다. 2025년 귀속 미신청분은 기한 후 신청으로 처리하고, 9월에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체크리스트

  •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2026년 9월 1~15일 상반기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거 반기신청을 했다면 같은 귀속연도의 정기신청이 필요한지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내역과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신청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정확하게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FAQ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금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16일 현재 2025년 귀속 정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에 해당하므로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5월 신청을 놓쳤는데 9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귀속분은 현재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신청입니다.

9월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즉 기한 내 정기신청과 비교하면 5% 감액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확인할 때는 ‘5월, 9월, 12월’이라는 날짜만 기억하기보다 각 신청이 어느 소득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6월 1일 종료됐지만 현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과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을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하면 신청기간을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면책조항

이 글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 종류, 가구원 구성, 재산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와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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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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