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세율, 과세표준별 10~50% 계산 방법과 상속공제

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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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6
2026년 상속 세율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 중 하나가 상속 세율입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0억원이라고 해서 10억원에 상속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법에서 인정하는 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예상하려면 ‘재산이 얼마인가?’와 함께 ‘과세표준이 얼마인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속 세율은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적용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핵심 요약 KEY SUMMARY
  • 12026년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0%·30%·40%·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 2상속재산 총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합니다.
  • 3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기본적인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4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실제 세부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율과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속 세율은 얼마일까?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위 표의 세율은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또한 30억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과세표준 전체에 실질적으로 50%가 새롭게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며, 실무에서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편리하게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상속세율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등 과세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2.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을 구분합니다.
  3.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 법에서 인정하는 항목과 사전증여재산 등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4.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5. 상속공제와 인정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7. 세대생략 할증과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상속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가족 간 재산 이전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미리 이전했다면 증여 당시의 공제와 신고 기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이나 투자자금을 이전한 경우의 기준은 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기준 쉽게 정리합니다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적인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이 8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8억원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적용합니다.

8억원 × 30% – 6천만원 = 1억 8천만원

따라서 이 단순 사례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같은 결과를 누진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첫 1억원에 10%, 다음 4억원에 20%, 나머지 3억원에 30%를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계산세액
첫 1억원1억원 × 10%1천만원
1억원 초과~5억원4억원 × 20%8천만원
5억원 초과~8억원3억원 × 30%9천만원
합계1억 8천만원

여기서 1억 8천만원은 다른 세액공제나 할증 등을 반영하기 전의 단순한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할 세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상속세도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는 정보만으로 실제 상속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율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제 등을 거친 과세표준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동일하게 10억원인 두 가정이라도 배우자 유무, 실제 상속재산 분할, 금융재산, 채무,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표준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상속세뿐 아니라 주식 자체에 적용되는 세금 구조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보유·배당·매도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금이 서로 다르고, 상속받은 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등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에 적용되는 기본 세금 구조는 주식 세금 국내주식 해외주식 기준까지 쉽게 정리에서 먼저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10억원이면 세율 30%니까 세금이 3억원’처럼 계산하면 실제 상속세 구조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가 세율만큼 중요한 이유

상속세에서는 세율 자체뿐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상속공제가 실제 세부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요 항목기본 내용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일정한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방식과 한도로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주택 상속에 대해 적용 가능
가업·영농상속공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모든 상속인이 위 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각 별도의 적용 요건과 한도가 있으며 공제 적용 종합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질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단순히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토대로 계산하는 한도와 법정 최고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는 법에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실제 상속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 재산분할과 신고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단순히 총재산에 상속세율표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재산분할과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세율 계산 사례

이번에는 과세표준별 산출세액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상속공제 등이 이미 반영돼 최종 과세표준이 확정됐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과세표준적용 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
1억원10%없음1천만원
3억원20%1천만원5천만원
8억원30%6천만원1억 8천만원
20억원40%1억 6천만원6억 4천만원
40억원50%4억 6천만원15억 4천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억원의 경우 계산식은 40억원 × 50% – 4억 6천만원 = 15억 4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최고세율 50%’라는 표현이 과세표준 전체의 절반을 무조건 납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같은 세율만 적용될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기본 상속세율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일반적으로 30% 상당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손자가 상속받으면 항상 30%가 추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속관계와 대습상속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0일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기간이 9개월로 적용됩니다.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뿐 아니라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상속재산 총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세율이 전체 금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서 전체 재산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상속재산만 확인하고 사전증여를 놓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생전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무조건 최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재산분할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TIP. 상속세를 대략 계산할 때도 처음부터 최고세율을 찾기보다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채무·공과금 등 확인 → 사전증여 확인 →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확인 → 과세표준 계산 → 세율 적용’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어느 단계에서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상속세 계산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했는가?
  • 부동산·주식·예금 등 재산별 평가액을 확인했는가?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 차감 가능한 항목을 확인했는가?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적용 방식을 확인했는가?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 금융재산·동거주택 등 추가 상속공제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공제를 반영한 최종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했는가?
  • 세대생략 할증이 발생하는 상속인지 확인했는가?
  •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재산이 10억원이면 30%인 3억원을 상속세로 내나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30%는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또한 누진공제도 적용하므로 단순히 전체 상속재산에 30%를 곱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무조건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상속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속인의 구성,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은가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모두 10~50%의 누진세율 구조가 사용되지만 과세가액·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과 적용되는 공제, 납세의무 구조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세율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세부담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9개월이 적용됩니다.

정리

상속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전체에 이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은 올바른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세를 판단하려면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할증 등 후속 항목을 반영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돼 재산평가가 복잡하거나 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세대생략상속 등이 얽혀 있다면 단순 세율표만으로 최종 세액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면책조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16일 현재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재산평가액, 채무, 사전증여재산, 상속인 구성, 재산분할 및 적용 가능한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성 프로필 사진
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돈포인트의 금융·투자·생활경제 콘텐츠를 작성·검수합니다. 수치와 제도는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하며, 오류가 확인되면 내용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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