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지원금, 1·2유형 차이와 만기 수령조건

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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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0
희망저축계좌 뜻과 종류 인포그래픽

희망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적금만 붓는 상품이 아니라 일정한 가입·유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는 하나의 상품처럼 보이지만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구분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인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유형과 정부지원금, 만기 지급조건이 달라집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KEY SUMMARY
  • 1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
  • 2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
  • 3본인 저축에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 4가입뿐 아니라 근로·저축·교육 등 유형별 만기 지급조건 확인이 중요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일까?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하는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함께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적금과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저축한 돈에 정부지원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를 개설해 3년만 기다리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가입 후에도 근로활동, 본인저축, 유형별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주요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근로 조건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사업소득 발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발생
사업기간3년3년
본인저축매월 10만원 이상매월 10만원 이상
정부지원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가입연도 등에 따라 월 10~30만원 적용 가능
핵심 지급조건탈수급 등 지급요건 충족근로활동·통장 유지,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등 지급요건 충족

희망저축계좌Ⅰ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복지로에 공개된 기준을 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면서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로가 안내하는 2026년 선정기준에서는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사업소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본인저축액을 월 10만원으로 가정하면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구분월 기준36개월 단순 합계
본인저축10만원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1,080만원
단순 합계40만원1,440만원

따라서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정상적으로 저축하고 정부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본인저축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상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의 추가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3년이면 무조건 1,440만원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에서 ‘탈수급’이 중요한 이유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월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며,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수급은 가입 당시 받고 있던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는 단순히 ‘정부가 월 30만원을 준다’는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Ⅱ는 희망저축계좌Ⅰ과 대상이 다릅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여기에서도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조건부터 확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조건부터 확인
  • 기타 차상위계층: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조건부터 확인

다만 실제 선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근로·사업소득 등 세부 기준을 보장기관에서 확인해 결정하므로 본인이 단순 계산한 소득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금은 얼마일까?

희망저축계좌Ⅱ 역시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재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Ⅱ에 대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3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형성포털의 기본 사업소개 화면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Ⅱ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10만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연도 등에 따른 지원체계 차이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자신의 모집 차수와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실제 지원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희망저축계좌Ⅱ는 인터넷에서 과거 가입자의 지원금 사례만 보고 예상 만기액을 계산하기보다 본인이 가입하는 연도의 모집공고와 주민센터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만기 때 교육도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축만 계속한다고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전액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통장을 유지하면서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완료해야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희망저축계좌Ⅱ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가까워진 뒤 처음 확인하기보다 가입 초기부터 필요한 교육시간과 제출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동안 매달 반드시 저축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적립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본인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은 희망저축계좌Ⅰ에 대해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적립금을 납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축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적립중지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형성포털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통장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3년 사업 참여기간 중 총 12개월까지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만기 전에 본인적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적립금에 한해 1회 중도인출할 수 있는 제도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마음대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인출 가능 범위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입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자격요건 확인: 가구의 소득과 근로·사업소득 등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결정: 시·군·구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선정된 가입자가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적립금을 납입합니다.
  5. 정부지원금 적립: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근로소득장려금 등이 적립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했다고 바로 적금부터 임의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 후 자격요건 확인과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안내받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선정자의 경우에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선정 안내 후 하나은행에서 본인적립금 계좌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별도로 안내했습니다.

모집기간은 언제일까?

희망저축계좌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규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모집기간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모집 일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과 선정이 진행됐으며, 자산형성포털은 2026년 7월 31일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선정자의 계좌 개설 절차를 공지했습니다. 해당 차수의 희망저축계좌Ⅱ 선정자는 9월 22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됐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모집 차수에서 이미 선정된 사람의 계좌 개설 기한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신규 신청 마감일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차수와 지역별 접수기간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례로 보면 어떤 계좌를 확인해야 할까?

가상 사례 1: B씨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가구원 중 한 명이 계속 근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희망저축계좌Ⅰ의 소득인정액과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이 승인되고 B씨가 월 10만원씩 36개월을 정상 저축한다면 본인저축액은 36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36개월 모두 정상 적립되고 최종 지급요건까지 충족했다는 가정에서는 정부지원금은 1,080만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합계는 1,44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탈수급 등 정부지원금의 최종 지급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 상황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2: C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조건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 당시 적용되는 정부지원금뿐 아니라 3년 동안 근로활동과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현재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 □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 가구원 중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중 어느 유형의 대상인지 구분한다.
  • □ 본인이 가입하는 연도의 정부지원금 적용액을 확인한다.
  • □ 매월 10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 □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만기·해지 요건을 확인한다.
  • □ 현재 모집기간인지 주민센터 또는 공식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를 통한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근로·사업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에 적용되는 계좌 유형도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적금처럼 지원금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여부, 소득과 근로조건 등에 따라 가입 대상 유형이 결정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주나요?

보건복지부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다만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전액 받으려면 탈수급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 동안 10만원씩 저축하면 무조건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Ⅰ에서 월 10만원의 본인저축과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36개월 모두 정상 적립됐다고 단순 계산하면 1,44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지원금 수령은 근로활동과 통장 유지, 탈수급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만기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그만두면 바로 해지되나요?

근로활동과 근로·사업소득은 통장 유지에서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통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위한 적립중지 제도가 있으므로 임의로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주소지 시·군·구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희망저축계좌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상 만기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가운데 내가 어느 유형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라면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희망저축계좌Ⅱ의 조건을 우선 확인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사업소득 기준과 모집기간을 확인하고, 가입 후에는 매월 저축뿐 아니라 근로활동과 유형별 만기 지급요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은 일반 적금 이자처럼 계좌만 유지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수급자격과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가입 후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적립현황과 교육·만기 조건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면책조항

본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 또는 가입을 권유하는 자료가 아니다. 본문에 포함된 시세, 수익률, 금리, 세금, 수수료, 정책 및 제도 등의 정보는 작성 기준일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나 가입 전 금융회사, 관계기관, 공시자료 등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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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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