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조건은? 2026년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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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03
두루누리 지원금 기준 및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급여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근로자 기준으로는 단순히 직원 수가 적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요건과 재산·종합소득 제외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원 대상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액 중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요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KEY SUMMARY
  • 1근로자 기준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 2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3지원 대상이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6년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주요 기준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270만원 미만
가입 조건신규가입 근로자
지원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수준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기간최장 36개월

여기서 ‘270만원 이하’가 아니라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270만원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규가입자 조건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 두루누리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신규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현재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신규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취득 이력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를 먼저 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요건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까지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지원금 상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이더라도 지원금은 월평균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루누리 공식 안내의 2026년 계산 기준을 적용하면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월 지원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고용보험 지원국민연금 지원월 지원액
근로자16,560원87,400원103,960원
사업주21,160원87,400원108,560원

두루누리 지원액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포함되므로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자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료율이 변하면 같은 월급이라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와 월급별 부담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9.5%부터 13%까지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는 월 최대 103,9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108,560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근로자의 보수와 보험료 산정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가상 사례로 근로자 5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가입 근로자 A씨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10명 미만이고 월평균보수도 270만원 미만이므로 우선 두 조건에는 들어옵니다.

다만 25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A씨의 신규가입자 여부와 재산·종합소득 제외 조건까지 통과해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월급만 보고 ‘250만원이니까 지원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장 규모 → 월평균보수 → 가입 이력 → 재산·소득 제외기준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와 월평균보수 조건을 충족해도 근로자의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는 월급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국세청 자료에서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집계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두루누리의 제외기준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 근로소득이나 실수령액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관련 자료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연소득 확인방법, 홈택스에서 어떤 금액을 봐야 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관련 소득자료의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자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재산·소득 제외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일반 근로자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장 업무에서 보험료 지원 관련 신고를 선택: 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따라 해당 신고 화면을 이용합니다.
  3. 지원대상 근로자 정보를 확인: 근로자의 자격취득 상태와 보수 등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보험료 지원 신청 내용을 작성·제출: 입력한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를 다시 확인한 뒤 전송합니다.
  5. 처리 결과와 보험료 고지내역 확인: 신청만으로 지원을 확정하지 말고 이후 지원 적용 여부와 실제 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사업장 적용신고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EDI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이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걸까?

두루누리는 일반적인 정부지원금처럼 근로자나 사업주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가입 후 장기간 미루기보다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신청 후에는 실제 고지된 보험료에서 지원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나 보수 신고가 잘못돼 있다면 예상했던 지원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부분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10명 ‘이하’로 착각: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이 기본 대상이므로 10명인 사업장을 10명 미만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270만원 ‘이하’로 착각: 월평균보수는 27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 현재 직장의 가입이력만 확인: 신규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1년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월급만 확인: 재산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에 따른 제외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 두루누리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 신청 후 확인하지 않음: 접수 이후 실제 지원 적용 여부와 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는 일반 근로자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세부 조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제공자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등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라면 일반 근로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의 해당 유형별 지원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두루누리 지원금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사업장 근로자 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신규가입 여부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더라도 가입 이력과 재산·소득 제외기준까지 충족해야 최종적인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직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만 하고 끝내지 말고 두루누리 지원 신청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면 자격취득 이력과 보수를 확인한 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에서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개인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사업장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10명이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명인 경우에는 ’10명 미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 산정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사업장 인원 산정은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270만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월평균보수 기준은 27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270만원이라면 일반 근로자 지원대상 보수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가입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가입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보수·가입 이력·재산·소득 및 보험료 산정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운영지침과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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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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