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준비하는 1월부터 회사가 정산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3월까지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1~2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 급여 또는 회사가 정한 정산 급여에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서류 제출기한과 회사의 법정 신고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출 마감일은 회사가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자료를 빠뜨렸더라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3월에 진행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개통됐고 최종 자료는 1월 20일 제공됐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공제자료를 제출하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로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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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3월에 진행됩니다. - 2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개통됐고 최종 자료는 1월 20일 제공됐습니다. - 3
근로자의 공제자료 제출기한은 회사별로 다르며 전국 공통 마감일이 아닙니다. - 4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5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로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3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였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진행됩니다.
두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귀속연도와 실제 정산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소득 발생기간 | 2025.1.1.~12.31. | 2026.1.1.~12.31. |
| 간소화 자료 조회 | 2026.1.15. 개통 | 2027년 1월 예상, 공식 일정 미확정 |
| 근로자 서류 제출 | 2026년 1~2월, 회사별 지정 | 2027년 1~2월 예상, 회사별 지정 |
| 회사 정산 | 2026년 2~3월 | 2027년 2~3월 예상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3.10. | 원칙적으로 2027.3.10. |
| 누락 공제 추가 신고 | 2026년 5월 신고기간 | 2027년 5월 신고기간 예정 |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고, 그 기간까지 지난 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과 홈택스 절차는 경정청구란? 세금 환급 대상부터 5년 기한·신청 방법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최종 자료 제공일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공식 확정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 표의 2027년 1~2월 일정은 일반적인 진행 시기를 나타내며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2026년 연말정산 확정 일정: 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실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일정 | 확인할 내용 |
|---|---|---|
| 2026년 1월 7일 22시 | 간소화 자료 최초 제출기한 | 자료 제출기관 대상 |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근로자 자료 조회 시작 |
| 1월 15~17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의료비 누락 여부 확인 |
| 1월 15~18일 20시 | 자료 제출기관 수정·추가 제출 | 기관이 자료 보완 |
|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 일괄제공 자료 제공 | 서비스 절차에 따른 회사 자료 수령 |
| 1월 20일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보완된 공제자료 확인 |
| 1~2월 | 근로자 자료 제출 | 회사 내부 마감일 준수 |
| 2~3월 | 회사 연말정산 및 환급·추가징수 | 급여명세서 확인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및 관련 원천세 신고 | 회사 법정 신고업무 |
이 표에서 1월 7일과 1월 18일은 주로 의료기관·금융회사 등 자료 제출기관에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와는 다릅니다.
국세청의 확정 일정은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
근로자는 보통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국 공통의 회사 제출 마감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회사는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회사는 2월 초까지 받기도 합니다.
1단계. 회사 공지에서 제출기한 확인
가장 먼저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문이나 인사·급여담당자의 공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마감일
- 제출 방식: 회사 시스템, 이메일, 서면 또는 일괄제공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 필요 여부
- 중도입사자·퇴사자의 추가 서류
2단계.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 관련 공제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 준비
일부 공제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추가로 확인할 자료 |
|---|---|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증빙 등 |
| 일부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
| 일부 교육비 | 교육기관의 납입증명서 |
| 기부금 | 간소화 미조회 기부금영수증 |
| 부양가족 공제 | 가족관계 확인자료 및 소득요건 확인 |
| 중도입사자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실제로 필요한 증빙은 공제항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가족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실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부모님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이 다르고,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같은 가족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별 인정 기준은 연말정산 인적 공제 기준 총정리: 자녀·배우자·부모님 인정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와 별도 증빙을 준비했다면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과 20일 중 언제 이용할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6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고 1월 20일에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됐습니다.
따라서 두 날짜의 역할은 다릅니다.
| 날짜 | 의미 | 권장 행동 |
|---|---|---|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자료 조회 및 누락 확인 |
| 1월 20일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보완 자료 재확인 후 제출 |
회사 제출기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종 확정자료 제공 이후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마감일이 더 빠르다면 회사가 안내하는 제출·보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2026년 초에 실제 적용된 일정이며, 2027년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운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과 정산 절차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연간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의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1. 근로소득 및 공제자료 확인
회사는 해당 연도의 급여, 상여금, 비과세소득,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도 반영합니다.
2.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연말정산 결과는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산출합니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이면 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이고, 양수이면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3.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징수 반영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급여 지급 시 반영합니다.
많은 회사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지만 회사의 급여일과 정산 일정에 따라 3월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의 환급금이 동일한 날짜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2026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에서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3월 10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과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받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환급액을 먼저 반영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환급금 수령 이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환급 일정 사례
국세청은 2026년 3월 6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관련 환급신청을 3월 10일까지 제출한 회사에 대해 3월 18일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당초 법정 지급기한인 4월 9일보다 앞당긴 일정입니다.
다만 3월 18일은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모든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같은 날 환급금이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실제 지급일은 소속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보도자료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추가 신고 일정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했다면 추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입니다.
1.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일반적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 경정청구로 누락 공제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하거나 정산된 세금이 실제보다 많다고 판단될 때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누락했다면 해당 연도의 신고기한과 경정청구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말정산을 진행한 날부터 5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세금을 적게 낸 경우는 수정신고 검토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반대로 잘못된 공제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나 회사의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류를 확인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신고 방법 비교
| 상황 | 주요 대응 방법 | 일정 |
|---|---|---|
| 회사 제출기한 전 자료 누락 발견 | 회사에 보완자료 제출 | 회사 지정기간 |
| 회사 정산 후 공제 누락 발견 | 회사 정정 가능 여부 확인 | 회사 정산·신고 진행상황에 따라 다름 |
| 정산 종료 후 추가 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
| 5월 신고기간도 경과 | 경정청구 |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잘못된 공제로 세금을 적게 납부 | 수정신고 등 검토 | 오류 확인 후 신속히 처리 |
공제 누락에 따른 추가 환급과 잘못된 공제의 정정은 세법상 처리 목적이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누락 공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합니다.
- 계산된 세액과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결과를 확인합니다.
신고 화면의 메뉴명과 경로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메뉴를 찾습니다.
- 경정청구 대상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 기존 신고·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 누락된 공제내용과 증빙자료를 반영합니다.
-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상태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경정청구를 제출했다고 해서 요청한 환급금이 반드시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법정 공제요건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처리합니다.
중도입사자·퇴사자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일정은 근무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자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을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합니다.
이때 연말까지의 공제자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공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입사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복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사례
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2026년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 180만 원
-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 130만 원
차감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30만 원 – 180만 원 = -50만 원
따라서 이 근로자는 소득세 기준 50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180만 원보다 20만 원 많으므로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지방소득세 정산액도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자주 하는 실수
1월 15일이 회사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1월 15일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날짜입니다.
근로자의 회사 제출기한은 별도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모두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는 자료가 누락되거나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월세 세액공제 요건, 교육비·의료비 공제요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월 10일이 근로자 환급금 지급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3월 10일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의 급여·정산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제자료를 누락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기간과 증빙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이직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을 포함해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산 누락 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일정별 체크리스트
12월: 사전 준비
- 부양가족 공제요건 확인
- 연금계좌·주택 관련 공제자료 점검
- 회사 연말정산 공지 확인
-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1월: 자료 조회·제출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확인
- 공제자료 누락 여부 확인
- 별도 증빙자료 준비
- 회사 제출기한 확인 및 제출
2~3월: 정산 결과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 급여명세서의 환급·추가징수 내역 확인
- 누락 공제 여부 최종 점검
5월 이후: 추가 신고
- 누락 공제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 잘못 적용한 공제가 있다면 수정신고 필요 여부 확인
- 신고 접수증과 증빙자료 보관
자주 묻는 질문(FAQ)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3월에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1~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는 정산 후 원칙적으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시작했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개통됐으며,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2027년 연말정산 기간은 확정됐나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최종 자료 제공일을 확정하는 공식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7년 1~3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청의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자의 서류 제출 마감일은 회사가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사·급여담당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에 나오나요, 3월에 나오나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2월 급여에 반영하는 회사도 있고 3월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일정과 근로자의 실제 수령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회사 연말정산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합니다. 3월 10일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에 따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공제나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 등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언제 연말정산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이후 추가 공제자료를 반영해야 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1~3월, 누락 공제는 5월 이후에도 확인 가능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 자료 제출과 회사의 법정 신고업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2월에 공제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2~3월에 정산을 진행한 뒤 원칙적으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 제출기한을 놓쳤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이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2027년 1월 국세청의 공식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소속 회사의 제출기한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이용 일정(2026.1.19.): 2026년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최종 자료 제공일 및 자료 제출기관 일정.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다음 연도 3월 10일 제출기한.
- 국세청 – 2026년 세무일정: 연말정산 관련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환급신청 일정.
- 국세청 –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2026.3.6.):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과 회사별 근로자 지급일 차이.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및 지급명세서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와 법정 신고기한 관련 규정.
<br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세청의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상 신고 절차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확정 일정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예상 일정은 구분해야 하며, 2027년 간소화 서비스 세부 일정은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회사 제출기한과 환급금 지급일은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경정청구 가능기간, 공제요건 및 실제 환급금액은 개인의 소득·신고내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