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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 중 출입국 민원 대행을 위해 필요한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업무

행정사의 여러 업무 중 출입국 관리 사무소 민원 대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출입국 관련 각종 신청 및 변경, 신고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출입국 관련 민원은 민원인의 국적이나 가족관계, 재산 등의 권리 의무의 발생이나 변동, 소멸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민원 업무 중 하나입니다. 

 

출입국 민원 대행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해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출장소에 등록된 변호사, 행정사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등록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민원 대행기관 등록 제출 서류

 

1. 공통서류

  • 출입국 관리 사무소 민원대행 기관 통합신청서
  • 각서
  • 변호사 및 행정사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2. (변호사 및 법무법인)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 필요 서류

  • 변호사 등록필증
  • 변호사법 제48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3. (행정사 및 행정사법인) 출입국 관리 사무소 대행기관 등록 필요 서류

  • 행정사 신고필증(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경력증명서
- 경력 출신 행정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필요
- 군 출신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군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4. 소속 직원

변호사 및 행정사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업무 대행 기관 등록 후 소속직원 1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 외에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증명서
  • 법률사무소 사무소 직원은 '변호사 협회 발행 신분증' 추가 지참

 

출입국 관리 사무소 민원 대행 등록 절차

준비된 서류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후 방문하여 출입증 카드와 대행 기관 등록증을 수령하여 등록증은 사무실에 게시하고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시 출입증을 착용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출입국 관리 사무소 제외 업무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