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LTV·DSR로 실제 가능액 계산하기

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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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31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개념 인포그래픽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흔히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정식 심사 기준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어, 단순히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3억원을 그대로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담보주택 가치와 LTV, 차주의 소득과 DSR,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담보주택 소재지와 주택 수,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을 함께 적용해 결정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 자체보다 담보주택의 LTV와 차주의 DSR, 기존 대출, 지역별 규제를 함께 적용한 금액 중 가장 제한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 KEY SUMMARY
  • 1전세퇴거자금은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취급됩니다.
  • 2대출 가능액은 반환할 보증금과 담보여력뿐 아니라 LTV·DSR 및 기존 대출을 함께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 3수도권·규제지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와 LTV 규제가 강화되어 담보주택 소재지와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4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이라는 상품명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대출의 자금용도 분류와 적용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란 무엇인가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별도의 법정 상품명이라기보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담보주택을 이용해 조달하는 자금을 통칭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3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존재하던 여러 제한을 폐지하면서 LTV·DSR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당시 폐지된 규제에는 일부 고가주택의 2억원 한도,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처분의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계대출 관리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한도와 주택 수 제한이 도입됐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의 ‘LTV·DSR만 보면 된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한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세퇴거자금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별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LTV·DSR과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체적인 대출 기준은 대출규제 2026, LTV·DSR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어떤 원리로 결정될까

실제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하나의 계산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음 제한을 차례로 적용한 뒤 가장 작은 금액이 실질적인 상한선이 됩니다.

  • 반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 실제 보증금 반환 목적을 초과해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의 자금용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LTV 한도: 담보주택의 인정가액에 적용 가능한 LTV를 곱한 뒤 선순위 담보대출 등을 반영합니다.
  • DSR 한도: 차주의 연소득과 기존 대출 원리금 부담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지역·주택 수 규제: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인지, 해당 지역에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추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심사: 담보평가액, 임대차계약, 신용도, 기존 근저당권, 상환방식 등에 따라 실제 승인액이 규제상 최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제 가능 한도 :
반환할 보증금, LTV로 가능한 금액, DSR로 가능한 금액, 지역·주택 수별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

LTV가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LTV는 담보주택 가치 대비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허용할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담보가치가 6억원이고 적용 LTV가 40%라면 단순 담보한도는 2억4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집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남아 있다면 신규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담보여력은 단순 계산상 1억4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항목가정
담보주택 인정가액6억원
가정한 LTV40%
LTV 기준 총 담보한도2억4천만원
기존 담보대출1억원
단순 잔여 담보여력약 1억4천만원

이 사례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LTV는 담보주택 소재지, 주택 보유상황, 대출 목적 및 당시 시행되는 감독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강화 규제가 적용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LTV가 비규제지역 70%에서 규제지역 40%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담보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가능한 담보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SR 때문에 담보가 충분해도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집값이 높고 근저당도 적다고 해서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는 DSR이 중요한 제한으로 작용합니다.

차주단위 DSR은 원칙적으로 총대출액이 규제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적용되며,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상 대표적인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에게 은행권 DSR 40%가 적용된다면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원칙적으로 연 2,400만원 범위에서 관리됩니다.

이미 신용대출이나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매년 1,500만원을 상환하고 있다면 신규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DSR 여력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LTV상 2억원이 가능해 보여도 DSR 계산에서는 1억원 이하만 나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심사에는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실제로 고객에게 부과되는 이자가 아니라 DSR 심사용 금리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내려가더라도 DSR 계산상 한도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강화된 스트레스 DSR 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 대출금리만으로 최대한도를 계산하면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이 가계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면 기존 신용대출과 다른 주담대의 원리금도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주단위 DSR과 스트레스 DSR이 실제 한도를 어떻게 줄이는지는 DSR 규제, 내 대출한도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억원 규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전세퇴거자금을 알아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했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는 구조가 도입됐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제한됩니다.
  •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소재 주택은 해당 1억원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금융회사 자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퇴거자금’이라는 상담 명칭만 보고 1억원 규제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규정에서는 과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로 규정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실제 적용은 차주의 유형, 가계대출인지 사업자대출인지, 담보주택 소재지와 금융회사의 자금용도 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도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와 주택 수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용도별 적용 조건은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확인하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이라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다음은 한도 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정: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3억원, 담보주택 인정가액은 7억원, 기존 주담대 잔액은 1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례 1. LTV 기준 한도가 2억8천만원인 경우

적용 LTV를 단순히 40%로 가정하면 총 담보한도는 7억원 × 40% = 2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존 담보대출 1억원이 반영된다면 신규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순 담보여력은 약 1억8천만원입니다.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3억원이라도 LTV 기준에서는 1억8천만원 수준이 우선적인 제한이 됩니다.

사례 2. DSR 한도가 더 낮은 경우

위 사례에서 LTV 기준으로 1억8천만원의 여력이 있어도 기존 신용대출과 다른 주담대 때문에 DSR상 신규 대출이 1억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한도는 1억2천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규제지역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1억원 한도까지 적용되는 조건이라면 최종적으로는 그 규제가 더 강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3억원 → 전세퇴거자금 3억원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제한을 순차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대출과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다르다

두 용어는 자주 혼동되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과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전세자금대출전세퇴거자금 대출
주요 차주세입자임대인
목적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 마련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대표 구조보증기관 보증을 이용한 전세대출임대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핵심보증기관·은행 전세대출 기준LTV·DSR·담보여력·지역 및 자금용도 규제

특히 일반 전세자금대출에는 DSR 산정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이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행에 상담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

같은 집이라도 차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아래 정보를 정리하면 상담 과정에서 예상 한도를 훨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환해야 하는 실제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예정일
  • 담보주택 주소와 현재 규제지역 여부
  • 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주택가격 또는 담보평가액
  • 현재 주택 수
  • 해당 주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 신용대출·자동차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 잔액
  • 본인 또는 부부의 증빙 가능한 연소득
  • 가계대출인지 임대사업자 사업자대출인지 여부

은행에 문의할 때는 단순히 “전세퇴거자금이 얼마까지 나오나요?”라고 묻기보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 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분류되는지와 현재 적용되는 LTV·DSR·총액한도를 각각 알려 달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만큼 무조건 대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자금수요의 상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LTV나 DSR, 기존 담보대출, 지역별 대출 규제로 실제 승인액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높으면 한도도 무조건 높다?

담보가치가 높으면 LTV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DSR 여력이 부족하다면 소득이 최종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LTV를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담보대출과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신규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담보여력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LTV만 곱한 금액을 신규 대출 가능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은행에서 같은 금액이 나온다?

법정 LTV·DSR 규제를 넘을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별 담보평가, 인정소득, 금리, 상환방식, 내부 가계대출 관리기준이 달라 실제 승인한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확인할 때는 가장 먼저 담보주택의 소재지와 주택 수, 반환해야 할 보증금, 기존 담보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LTV로 담보여력을 계산하고, 소득과 기존 부채를 이용해 DSR 한도를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별도 한도와 주택 수 규제가 존재하므로 과거의 ‘보증금 반환대출은 LTV·DSR만 적용된다’는 자료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는 자금용도와 차주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직전 해당 금융회사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분류와 적용 한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세입자가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이 신청합니다. 세입자가 새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대출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면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금액만으로 한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담보주택의 LTV 한도, 기존 담보대출, DSR, 지역별 규제와 금융회사 심사 결과가 더 낮다면 그 금액까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DSR 때문에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가계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돼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크거나 소득이 낮으면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신규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면 무조건 전세퇴거자금이 1억원까지만 가능한가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억원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실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의 분류, 차주의 주택 수, 가계대출·사업자대출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면책조항

본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 ·매도 또는 가입을 권유하는 자료가 아니다 . 본문에 포함된 시세 , 수익률, 금리, 세금, 수수료, 정책 및 제도 등의 정보는 작성 기준일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나 가입 전 금융회사 , 관계기관, 공시자료 등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강재성 프로필 사진
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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