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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찾다 보면 ‘집이 5억원이면 받을 수 있나?’, ‘예금이 1억원이면 탈락하나?’처럼 재산 총액에 대한 기준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재산이 몇억원 이하면 무조건 지급’과 같은 하나의 재산 상한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 등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국민연금 등 실제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재산 총액만으로 탈락 여부를 정하지 않고 주택·금융재산·부채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1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 2일반재산은 지역에 따라 1억3,500만원·8,500만원·7,25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 3예금 등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도 재산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4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적인 연 4% 환산방식과 다르게 월 100% 환산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몇억원 이하’가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재산만 따로 잘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연금 등 재산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적금 등의 금융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2천원 이하 |
따라서 같은 5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지역, 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근로소득,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먼저 공제한다
기초연금에서는 주택·건축물·토지 등 일반재산 전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대표적인 지역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
| 중소도시 | 8,500만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
| 농어촌 | 7,250만원 | 도의 군 등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산정 대상 일반재산이 3억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3억원 전체가 환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같은 재산가액이라도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므로 소득환산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다
예금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바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재산 역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에서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후 단순 계산 대상 |
|---|---|
| 1,500만원 | 0원 |
| 5,000만원 | 3,000만원 |
| 1억원 | 8,000만원 |
| 2억원 | 1억8,000만원 |
이 표는 금융재산 부분만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일반재산과 부채, 각종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또한 예금 원금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평가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금잔액만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은 실제로 월 소득 얼마로 환산될까?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 기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연 4%입니다. 공제와 부채 차감을 거친 재산을 모두 월소득처럼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가상 사례: 서울에 집 4억원, 예금 1억원이 있다면
이해를 위해 다른 소득과 부채가 없고, 일반재산 산정액이 4억원이며 금융재산이 1억원인 서울 거주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일반재산: 4억원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 = 2억6,500만원
- 금융재산: 1억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 8,000만원
- 환산 대상 재산: 2억6,500만원 + 8,000만원 = 3억4,500만원
- 연간 소득환산액: 3억4,500만원 × 4% = 1,380만원
- 월 소득환산액: 1,380만원 ÷ 12 = 약 115만원
이 가정에서는 재산 때문에 계산되는 월 소득환산액이 약 115만원입니다. 단독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으므로 재산만 놓고 ‘집 4억원과 예금 1억원이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자가 매달 국민연금 80만원과 다른 소득 60만원을 인정받는다면 재산 환산액과 해당 소득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재산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부채도 재산에서 빼줄까?
기초연금 계산식에는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인정 가능한 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는 가구와 부채가 없는 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앞선 가상 사례에서 인정되는 부채가 1억원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2억6,500만원 + 8,000만원 – 1억원) × 4% ÷ 12 = 월 약 81만7천원
부채가 없을 때 약 115만원이었던 재산 소득환산액이 단순 계산상 약 81만7천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모든 개인 간 채무나 임의로 주장하는 부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채인지 확인하므로 대출잔액과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해당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 대상 차량가액이 4,500만원이고 고급자동차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하는 방식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이나 예금보다 먼저 자동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됐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 일정한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살아도 재산에 영향이 있을까?
본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예시 |
|---|---|
| 6억원 | 39만원 |
| 8억원 | 52만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만5천원 |
| 20억원 | 130만원 |
따라서 ‘내 명의 집도 없고 예금도 많지 않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전에 거주 형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즉시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양육비 지급액 등 인정되는 지출은 기타재산 산정 과정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 직전에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이 전부 사라진 것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보유 자산 | 기초연금에서 확인할 내용 |
|---|---|
| 주택·토지 | 일반재산 반영액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
| 예금·적금 등 | 금융재산 합계 및 2,000만원 공제 |
| 대출 | 기초연금 계산에서 인정되는 부채인지 확인 |
|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와 예외 |
| 회원권 | 골프·승마·콘도 등 회원권의 별도 환산 여부 |
| 증여·처분 재산 | 기타(증여)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 |
| 자녀 명의 주택 거주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 적용 여부 확인 |
내 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은 재산 종류와 소득이 여러 개 겹치면 직접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가구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월 근로소득·사업소득·국민연금 등을 확인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등 일반재산을 확인합니다.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회원권·증여재산 등 별도 반영 항목을 확인합니다.
- 모의계산 후에도 기준과 가깝다면 실제 기초연금을 신청해 공적자료를 통한 심사를 받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결정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핵심 결론
‘재산이 3억원이면 가능하고 5억원이면 불가능하다’는 식의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라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도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고 금융재산에는 2,000만원 공제가 있으며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됩니다. 그 결과에 일반적으로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모의계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신청 후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A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부채·각종 소득 등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재산 상한금액은 없습니다. 2026년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실제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예금 1억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예금 1억원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하고 다른 일반재산·부채·소득 등을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5억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가액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인정하는 재산가액과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 등 실제 소득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기초연금 소득환산 공식에서는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출의 성격과 증빙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명의 재산만 보나요?
기초연금은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단위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산 명의를 한 사람에게만 두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재산이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026년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개념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일반재산 기본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연 4% 환산율, 고급자동차 및 무료임차소득 기준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및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서비스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시행 최신 고시 확인
본 내용은 2026년 8월 12일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연금 정보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종류, 공적자료상 재산가액, 금융재산, 인정 부채, 자동차 및 기타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수급 여부는 기초연금 신청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