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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최대 기초연금액을 단순히 두 배 하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후에는 1인당 최대 27만9,76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9,52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각자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다면 20% 부부감액 후 1인당 최대 27만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만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 2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3두 사람 모두 최대액 대상이라면 부부감액 후 각각 27만9,760원, 합계 55만9,520원입니다.
- 4국민연금 연계 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부부 수령액은 최대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349,700원을 산정받았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액 전 | 부부감액 | 감액 후 |
|---|---|---|---|
| 남편 | 349,700원 | 20% | 279,760원 |
| 아내 | 349,700원 | 20% | 279,760원 |
| 부부 합계 | 699,400원 | – | 559,520원 |
즉 2026년 부부가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월 합산 최대액은 559,520원입니다.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671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두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부부는 모두 월 55만9,520원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부부는 각각 20%를 감액할까?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 합산액에서 20%를 한 번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편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아내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349,700원이라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따라서 2명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79,760원 × 2명 = 559,520원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될까?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명뿐이라면 ‘부부가 동시에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20% 부부감액 대상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7세로 기초연금 대상이지만 아내가 아직 만 63세여서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남편의 기초연금에 부부 동시수급을 이유로 한 20% 감액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니 배우자의 재산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다고 항상 27만9,760원씩 받을까?
아닙니다. 279,760원은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산정받았다는 경우의 최대 계산 예시입니다.
기초연금은 우선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뒤 필요한 감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감액 전 연금액 자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남편의 산정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아내가 25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구분 | 산정 기초연금액 | 20% 부부감액 후 |
|---|---|---|
| 남편 | 300,000원 | 240,000원 |
| 아내 | 250,000원 | 200,000원 |
| 합계 | 550,000원 | 440,000원 |
이 사례에서는 부부 합산액이 44만원이 됩니다. 이는 계산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도 줄어들 수 있다
부부감액만 확인해서 실제 기초연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연금과의 연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두 사람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면 추가 감액될 수도 있다
부부감액 이후에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해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기초연금 지급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가구의 경우 부부감액 이후의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각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먼저 산정합니다.
-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 최종적으로 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합하면 실제 부부 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
여기서 395만2천원은 부부의 월급을 단순 합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실제 월소득이 395만2천원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기초연금 수령액을 사례별로 비교하면?
| 상황 | 수령액 판단 |
|---|---|
| 부부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 대상 | 20% 부부감액 후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 |
| 부부 모두 수급하지만 개인별 산정액이 다름 | 각자 산정액에서 20%씩 감액 |
|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수급 | 부부 동시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 국민연금 수령액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 |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이 낮아질 수 있음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추가 조정 가능 |
따라서 인터넷에서 ‘2026년 부부 기초연금은 55만9,520원’이라는 숫자를 봤다면 이는 부부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의 최대 계산 사례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 수령액 확인 전 체크할 6가지
- 두 사람 모두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2026년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남편과 아내 각각의 기초연금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 두 사람 모두 수급자라면 각각 20% 부부감액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 영향을 확인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반영한 실제 최종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단순히 349,700원에 80%를 곱하는 것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별 결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AQ
2026년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최대 얼마인가요?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인 월 349,700원을 산정받는다고 가정하면 20% 부부감액 후 각각 월 279,760원, 부부 합산 월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다른 감액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 기초연금은 왜 20% 깎이나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는 부부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되나요?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부 동시수급을 이유로 하는 20% 감액과는 다릅니다. 다만 수급자격 심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이력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소득이 월 395만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395만2천원은 단순한 월급 합계가 아니라 2026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근로·연금 등 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서비스 –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 동시수급 20% 감액 및 선정기준액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 확인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026년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지급 FAQ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및 국민연금 급여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 기준 확인
본 내용은 2026년 8월 12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연금 정보입니다. 1인당 279,760원과 부부 합산 559,520원은 두 배우자가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산정받는 경우의 최대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별 결정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