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검토한다면 먼저 중증장애 기준을 확인한 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기초급여·부가급여, 65세 이후 급여 변화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원이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합니다.
- 3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이며 수급자의 연령과 소득계층 등에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4전국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와 필요한 경우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본적인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별도의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현재는 과거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단순히 ‘1급이면 장애인연금 대상’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 중 하나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과거 등급으로 설명할 때는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현재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장애 정도만 보고 스스로 수급 여부를 확정하기보다는 신청 과정에서 실제 장애인연금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얼마일까?
중증장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140만원 |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224만원 |
장애인연금의 단독가구 140만원·부부가구 224만원은 다른 복지사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 몇 %’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복지제도마다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다른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가구별 금액을 따로 확인하려면 2026 기준중위소득 얼마일까? 가구별 금액과 32%·40%·48%·50%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
따라서 월 소득이 140만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없는 신청자가 자동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연금 안내에 따르면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상 사례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A씨가 매월 150만원의 상시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은 없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상시근로소득: 150만원
- 기본공제: 95만원
- 공제 후 금액: 55만원
- 55만원에서 추가 30% 공제: 16만5,000원
- 단순 계산한 월 소득평가액: 38만5,000원
이 사례에서는 월급 150만원 자체를 선정기준액 140만원과 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다른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성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어떻게 반영될까?
장애인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집이나 예금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전체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금융재산은 가구별로 2,000만원을 공제하며 부채도 일정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기초연금에서도 볼 수 있지만 두 제도의 선정기준액과 공제금액, 세부 계산방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과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 제도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집·예금 등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 2026, 집·예금 얼마까지 가능한지 계산법 6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 등을 고급자동차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일정 요건에서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차량이 있다고 바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매달 얼마를 받을까?
장애인연금은 하나의 고정된 금액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 구분 | 목적 | 2026년 기준 |
|---|---|---|
| 기초급여 |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 최고 월 34만9,700원 |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대상·연령 등에 따라 차등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급여의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34만9,700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27만9,760원입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초과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에 지급합니다.
2026년 일반 대상자의 주요 부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반재가) | 월 9만원 | 월 43만9,700원 |
|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일반) | 0원 | 0원 |
| 차상위계층 일반 | 월 8만원 | 월 8만원 |
| 차상위초과 일반 | 월 3만원 | 월 5만원 |
일부 보장시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과거 제도에서 이어진 급여특례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전체 수급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보전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급여에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수급자는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계층 등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가구 상황이나 재산 형태에 따라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복지로 접속: 복지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장애인연금 검색: 복지서비스에서 ‘장애인연금’을 검색해 서비스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중증장애 기준과 소득인정액 등 기본적인 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 서비스 화면의 신청 기능을 이용해 필요한 신청정보와 소득·재산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와 필요한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시·군·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전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싶다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행정조사를 거친 지급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이후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 등에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결정된 달부터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결정 시점까지 발생한 급여는 소급해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TIP.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지급 개시 시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는 것 같은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신청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미루기보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이 안 될 때 확인할 사항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됐다면 단순히 ‘소득이 높아서’라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기준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 포함 여부: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재산 환산: 주택·토지·금융재산과 부채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 공제가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 변동: 결혼·이혼이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조건이 달라졌다면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 제도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6년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는 ‘장애가 심한가’와 ‘월 소득이 얼마인가’ 두 가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140만원, 부부 월 224만원이라는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하고, 경계선에 있거나 재산구조가 복잡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시기를 불필요하게 늦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에 따른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법상 요건을 심사해 지급하는 급여로 대상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이 140만원을 넘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월급을 선정기준액과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일정 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포함되나요?
장애인연금 선정 시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소득·재산을 배우자처럼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드나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급여의 개별 요건이나 가구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중인 복지급여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급여·부가급여, 신청서류와 지급절차 확인, 2026년 3월 31일 최종수정
- 복지로 – 장애인연금 – 2026년 지원대상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신청 및 모의계산 경로 확인, 2026년 10월 3일 확인
-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장애수당 대상 및 장애인연금과의 대상 구분 확인, 2026년 10월 3일 확인
이 글은 2026년 장애인연금의 대상·선정기준·급여와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장애정도 심사,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준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