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10년 미만 가입자는 언제 받을까

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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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7
국민연금 본환일시금 핵심정리 인포그래픽

국민연금을 몇 년 납부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제도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국민연금을 중도해지해 받는 돈이 아니라 60세 도달·국적상실·국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사람은 일시금 청구 전에 연금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KEY SUMMARY
  •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직장을 그만두거나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3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법령에 따른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 4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사유로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국민연금을 일반 적금처럼 원하는 시점에 해지해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년 납부한 뒤 직장을 그만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즉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반환일시금의 주요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사유주요 조건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사망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상실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외이주국외로 이주한 경우

따라서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냈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언제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함께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과 관련해서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가 대표적인 지급 사유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생깁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와 실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실제 수령 시점과 월 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 시기 선택에 따른 차이는 국민 연금 수령 나이,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세금·월 현금흐름 비교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단순한 퇴사나 실직은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사유가 폐지됐습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험료를 즉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얼마나 받을까?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자신이 납부했던 보험료를 합산해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산정 시 이자는 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계산합니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2%입니다.

다만 이를 ‘전체 납부 보험료 × 2.2% × 가입연수’처럼 단순 계산해서는 정확한 반환일시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납부한 각 월의 보험료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고 연도별 적용 이자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예상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가입·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반환일시금과 연금 선택

가상의 사례로 A씨가 60세가 되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 6개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까지 부족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바로 청구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있다면 반환일시금 대신 향후 노령연금을 매월 받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과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가입기간을 10년까지 채울 수 있다면 반환일시금 예상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수준 등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예상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는 노령연금 금액 얼마 받을까? 2026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계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됐다면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사람에게 중요한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을 계속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과 추가 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는 것은 향후 국민연금 수급 형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구분반환일시금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
수령 방식일시금노령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매월 연금
가입기간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가입기간이 연금 산정에서 제외가입기간 유지·추가
확인할 사항실제 반환일시금과 향후 재가입 가능성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와 추가 보험료

어느 쪽이 일률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가입기간,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예상 노령연금액, 자금 필요 시기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TIP: 가입기간이 10년에 근접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청구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자신의 총 가입기간과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예상 연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에 대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안내하고 있으며, 60세 도달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 대상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수급권자 명의 예금계좌
  • 지급 사유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국외이주를 사유로 청구한다면 해외이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고, 국적상실이라면 국적상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망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급 사유와 청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반환일시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2018년 1월 25일부터 지급연령 도달 사유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지급 사유기본 청구기한
지급연령 도달수급권 발생일부터 10년
국외이주·국적상실 등 일반적인 반환일시금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등 일부 과거 수급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60세 도달이나 사망 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반환일시금 청구권이 있다면 단순히 ‘5년이 지났으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수급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가입기간으로 돌릴 수 있을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가입기간은 다른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요건이나 급여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해 해당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금은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을 신청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반납 대상 가입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반납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최대 24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내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년 몇 개월인지 확인했는가?
  •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상담했는가?
  • 반환일시금 예상액을 확인했는가?
  • 가입기간을 채웠을 때 예상 노령연금액과 비교했는가?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해당 가입기간이 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자신에게 적용되는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을 확인했는가?

특히 가입기간이 8년, 9년처럼 10년에 가까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액수만 확인해서 결정하기보다 앞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서 기억할 핵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원할 때 중도해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사람에게는 반환일시금이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10년에 근접했다면 일시금 청구가 최선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향후 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정확한 가입기간, 예상 반환일시금, 예상 노령연금액과 추가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냈으면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도달,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전에는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퇴직과 반환일시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는 이자가 붙나요?

네.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법령에 따른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반환일시금 산정 관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2%입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9년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기한은 몇 년인가요?

일반적인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이며,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하는 반환일시금은 10년입니다. 과거 수급권 등에는 소멸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래된 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면책조항

본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급권,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국민연금 제도와 보험료, 지급조건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청구나 연금 수급 관련 결정을 하기 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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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성 · 돈포인트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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