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소득 공제, 총급여 25% 기준부터 공제율·한도까지
연말정산에서 카드로 많이 결제했다고 해서 사용액 전체가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 등에…

연말정산에서 카드로 많이 결제했다고 해서 사용액 전체가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 등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굳이 받아야 하나 싶지만, 근로소득자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가 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는…